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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창고 이용 단가 조정
18-12-17최고관리자1,232회

인건비(최저임금), 전력료 인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가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
2019년 1월부터 기본 보관료, 하역료 단가를 인상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